중국, 은퇴 연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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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퇴 연령 인상

은퇴 연기는 은퇴 연령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구 구조와 고용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국가의 정책 시스템을 말합니다.

헌법에 따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남녀 직원의 법정 은퇴 연령을 동시에 연기하고, 남성 직원의 법정 은퇴 연령을 15년 동안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기하고, 여성 직원의 법정 은퇴 연령을 각각 50세와 55세에서 55세와 58세로 연기합니다.

2.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기하고 소폭 조정, 유연한 실행, 분류 승진, 전면적 고려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3. 모든 계층의 인민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가 취업하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노인 돌봄 및 육아와 같은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4. “법정 정년 연장의 점진적 연기에 대한 국무원 조치”를 승인합니다. 국무원은 실제 필요에 따라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5. 이 결정은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승인된 “노약자, 병자 및 장애인 간부 배치에 대한 국무원 임시 조치” 및 “근로자 퇴직 및 사직에 대한 국무원 임시 조치”의 정년 규정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