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의 브랜디 관련 조치를 WTO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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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언론(Agence France-Presse)과 유럽판 ‘폴리티코 EU'(Politico EU)의 보도에 따르면 10월 8일 EU는 중국이 수입 브랜디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강력한 제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EU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이 부적절한 이유로 무역 보호를 남용하는 것은 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수입 관련 브랜디에 대해 1차 결정을 내렸고, 10월 11일부터 예치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업체 예치금 비율 30.6%~39%이다. 상무부도 수입 대형연료전지차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올로프 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합법적인 무역 조치가 “무역 보호 남용”이라고 비방했으며, 유럽연합은 WTO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EU 경제 부문의 “무역 방어 도구의 부당한 사용”을 다룹니다.

성명서는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부정적인 영향에 직면한 EU 제조업체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신중하게 식별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EU는 “시장 불안정 또는 EU의 시장 불안정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 “. 유해한 영향”.

앞서 EU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 제안을 추진해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세금 제안을 통과시켰다. EU 언론들은 중국의 브랜디 반덤핑 조치가 EU 전기차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 위한 보복 조치라고 추측했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국내 업계의 법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신청에 대응하여 시작된 합법적인 무역 구제 조치이며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